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70~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까지 이틀 동안 손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154억 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우리은행 전 부행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