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11개월째 구청 앞에서 진행 중인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달서구가 집회 주최 A씨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자 감사로 참여했지만 집행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감사에서 해임됐고 조합원의 지위도 박탈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부터 해당 사업의 인가처분이 잘못됐고 조합원들의 재산 약 1600억원이 강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A씨는 약 11개월 동안 구청 앞 인도에 텐트를 설치하고 매일 확성기를 사용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러나 감사원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공무원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집회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달서구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달서구는 A씨가 공무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며 소음과 교통 불편 등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A씨의 집회와 시위 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시위에 사용한 표현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아니라 소속된 공무원들을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수"라며 "해당 공무원 개인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원고가 그 소속 공무원들을 대신해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달서구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어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쉽사리 이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법률대리인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