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하겠다'며 정신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영월의 모친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이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말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때렸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온 뒤 탁자를 내리치며 '같이 죽자'고 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