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938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씨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남씨 일당 감형 판결 파기환송 및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인정 등 신청사건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으며, 144건의 이의신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한편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803건으로, 지금까지 1349건이 인용되고 1347건 기각됐다.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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