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 정원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영유아교육·보육)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17개 교육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협의회 산하에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대법원 행정처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의 종류에 시도교육청을 신설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경비 이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해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