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의혹' 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이달 4일 이어 구속영장 또 기각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법원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김기유 전 의장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에도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기존에 받은 250억 원 상당의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등이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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