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징역형 1심에 불복해 항소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실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이 이유라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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