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배임'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첫 재판 기일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경기도 예산 1억원가량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 5단독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된다.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 혐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의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 전산상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이 대표 등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나 개인 세탁비용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4600만원가량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로 구입한 6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자가용처럼 이용, 임차료 등 6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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