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단 한 번의 사소한 체벌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박진숙 부장판사는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특수학급 담당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포항 북구의 B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 유치원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피해자 C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훈육했다.
C군이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대화하기 위해 C군을 안아 올리자 갑자기 C군이 A씨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고, 화가 난 A씨는 C군의 왼쪽 볼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립유치원 교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박진숙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장애아동이 배치된 특수유치원의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은 1회성에 그치고,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할큄 피해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서 "피해아동의 부모 역시 양육자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과연 피해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사소한 체벌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