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보복살인' 50대 유튜버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보복 목적 살해…영구히 격리 필요"
법정서 "감사합니다" 외치는 등 이상 행동

검찰로 송치되는 유튜버 A씨. 연합뉴스

대낮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맞은편 도로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갈등을 빚으며 100건 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았으며, 사건 당일도 B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폭력 범죄 전력을 보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계약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손뼉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또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는 유가족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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