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이재명 법카 탈탈터는 검찰, 원희룡의 오마카세는?"[한판승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법인카드, 무리한 기소? 野의 자의적 판단"
"경기도 법카는 기준 달라야, 국가 운영 맡길 수 있나?"
"혐의 위중한 위증교사…처벌 수위 더 높을 것"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법인카드 기소는 정권 위기 속 정치기소"
"법인카드 사용, 사적 공적 무자르듯 판단 어려워"
"원희룡 오마카세는 무혐의…檢 기소 형평성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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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여야 두 분을 만나는 노컷대련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동학>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6번째 기소를 했어요.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 혐의가 이제 추가돼서 재판 개수가 늘어나게 된 건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정광재> 검찰의 존재 근거가 수사하고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규명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법의 지배, 이른바 법치를 실현하는 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4개 재판을 받고 있는지 40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이걸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 충분히 기소할 만한 사안이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판단을 봐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이나 여러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와는 별도로 충분히 기소를 유지하고도 남을 만한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저는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권 위기. 뭐 정권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죠.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결국 거기에서 또 특출난 위기들이 또 나올 때. 이를테면 대통령이 골프친 거 그리고 윤한홍 의원 녹취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터질 때마다 뭔가 물타기용으로 이걸 상대방의 정당을 걸거나 아니면 전 정권 수사하고 이런 것들 내놓고. 약간 정치적 기소라고 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인지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 명확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고.

이것이 촉발된 것은 권익위예요. 권익위가 34일 만에 김혜경 여사 바로 조사하자마자 바로 34일 만에 바로 수사 의견 넘기고.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원래 60일 플러스 더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더 하는 건데 이건 120일 넘겨서 명품 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건이었는데 이 건은, 심지어 이 건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던 건인데 권익위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이걸 진행되는 쭉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보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 그런데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한다면 기소하지 않겠죠. 우리 김웅 의원님, 검찰에 계셨겠지만. 무리한 기소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소를 당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 김웅> 민주당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던 것들은 다 유죄가 나는 기적의.

◆ 정광재> 그리고 이번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그거잖아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서 1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 받았는데 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배 모 씨가 이 법인카드를 쓴 것은 김혜경 여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것이 결국 확대돼서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김혜경 여사의 제너시스 관용차 사용이라든가 과일 대금이라든가 샌드위치 대금, 이런 지출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해 본다면 명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차량도 6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 박재홍> 차비 6000만 원.

◆ 이동학> 아니, 이재명 대표도 당시 지사 시절에 주말에는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급한 데 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 보도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완전히 사적으로만 유용을 했다? 이런 건으로 넣은 건데. 저는 이게 약간 벌금, 예를 들면 김웅 의원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1억 넘으면 이게 약간 뭔가 가중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판결 받을 때.

◆ 김웅> 특정.

◆ 이동학>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까지도 그냥 마른 수건 거의 쥐어짜듯이.

◇ 박재홍> 6000.

◆ 이동학> 오징어 쥐어짜듯이 그냥 다 집어넣었다.

◇ 박재홍> 6000 받고 6000.

◆ 이동학> 그래서 결국 1억 넘겨서 이걸로 지금 건 거다. 저는 이게 약간 의도성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 뭔가를 계속 바쁘게 쓰고 계셔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nowwego@yna.co.kr 연합뉴스

◆ 김웅> 딴 이야긴 한데. 아니, 이제 사실 이번에 법인카드 유용했다고 기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래서 검찰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이 모든 국민 앞에서 과연 평등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일반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법인카드를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4000만 원 이상 사용을 하고 그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은 없어요. 회사 다닌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인카드, 가족들이 사용한 내역들 나와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잘리고 그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다 고발돼게 토해내고 나면 검찰에서는 바로 그냥 기소해서 유죄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은 몇백 써도 몇백이 아니고 몇만 원을 써도 법인카드를 써도 고발이 되고 바로 기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도 전혀 지금까지 기소를 안 했다는 건 이건 검찰이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이걸 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까? 기소를 해야지. 옛날에 민주당은 KBS 이사 중에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법인카드 그거 몇십만 원 쓴 거 가지고 난리난리 치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그 난리 다 쳤었어요. 그 자기하고 정파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KBS에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민주당이 아니, 여기에서는 막 4000씩 써도 이거는 이게 문제될 게 없고 이건 정치적 기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성태> 저는 회사를 다녀봤는데. 회사 다니면서.

◇ 박재홍> JTBC.

◆ 박성태> 그전에 다른 회사도 다녔었고요.

◇ 박재홍> 한국경제.

◆ 박성태> 그전에 또 다른 회사도 다녔었습니다.

◇ 박재홍>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법인카드를 얼마 잘못 썼다고 해서 고발하고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고를 하고.

◆ 김웅> 제가 사건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 박성태> 그러면 거기는 회사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들은 사실은 정리해고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법인카드를 뒤집니다. 딱 뒤지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 공과 사가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 직장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에게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또 주요 취재원이에요. 같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법인카드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취재인가? 아니면 그냥 사적인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게 지급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보름이면 다 없어집니다. 보름 전에 대부분은. 그래서.

◇ 박재홍> 한 두 번 정도 모임하면.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보름 전에 다 없어지는데 그것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 밤마다 영수증 챙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불만이 좀 많았고 그런데. 물론 저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제수 과일을 경기도 법카로 샀다는 건 좀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관용차 문제나 식대나 이런 건 다 보면 아마 그중에 공사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 결국 제수 과일 같은 거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하기 이해하기 쉽지 않죠. 누가 법카로 제사용 과일을 삽니까? 저는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건 뭐 검찰이 기소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느낌은 야당 대표를 정말 죽으라고 탈탈 터는구나. 그 느낌을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흠결이 있어서 어쨌든 법카에 대해서 그렇게 어쨌든 앞서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정황은 없지만 용인이나 묵인됐다라는 김혜경 씨의 1심 선고의 내용을 의율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다 털어서 이렇게 하는 건.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지금 3년 좀 안 되게 1억 5000 정도 대전협 썼거든요. 빨리 빵 사고. 다 털털 털어서 기소해야죠. 다 걸리는 분들 지금 얘기. 물론 전국에 지나가는 김 씨 누구, 너 법카드 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된 분들은 다 기소해야죠.

◇ 박재홍> 또 기자로서 법카 썼을 MBN 정광재 전 앵커.

◆ 정광재> 저는 이 사기업과 또 경기도지사의 법카를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는 앞서 일반 회사를 예로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광재> 사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관계에서 그런 공사 관계가 조금 더 희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혈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의 법카를 아까 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정서를 가장 크게 자극해서 지난번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지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경기도 법카를 사용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개인의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게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적고 큼 아니면 공사의 구분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가능한 한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저는 형평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원희룡 제주지사. 오마카세 맛집 가고 이런 그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고발을 했고. 그런데 그냥 무혐의 처리해 줬다고요. 이게 안 맞아요, 형평성에. 왜 그럼 거기도 공적인가. 제주지사는 사기업입니까?

◇ 박재홍> 공적으로 오마카세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 이동학> 아니요. 그런데 그 액수, 기본 제한이 있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제한에.

◆ 이동학> 지금 거의 한 4~5년 동안 1억 1000만 원어치를 먹었다는 건데 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많냐, 적냐. 이건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룰을 어겨서 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주지사가 선정한 30대 맛집 이런 것도 찾아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수사를 안 하고 여기는 수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털더라도 적어도 형평성에는 맞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수사기관인데 그것들을 다 잃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한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죠.

◆ 김웅>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항상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음주운전자들이 항상 하는 그 변명이에요. 나만 음주운전했냐. 왜 저기에 가서는 단속 안 하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음주운전 한 게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인카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같은 경우에 있는 외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마일리지 잘못 써서도 날아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인카드 횡령 부분은 지금 검색창에 법인카드 횡령, 이렇게 치면 변호사들 광고가 쫙 뜹니다. 그 정도로 사건이 요즘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된 거는아직까지 기소를 안 했는지. 이건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고 봐요.

◆ 정광재>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변인들도 법인카드를 쓰는데, 최근에 한 보름이 멀다하고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해 달라고. 이렇게 눈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논란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예를 들면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이에요. 가이드라인 준수해 달라고 계속 공지를 하는 것은 실제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누군가 밉보여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을 탈탈 턴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역대 대변인 중에 상당수가 털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카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셔서.

◆ 박성태> 죄송합니다.

◇ 박재홍> 25일이 이제 생중계 요청안이 있어요, 또. 25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은 생중계 요청 추가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또 25일 재판이 지난 15일 재판보다 더 위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25일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하겠죠. 그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누가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계속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했기 때문에 애초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도 형량이 굉장히 낮을 거야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가 그걸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 정광재>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징역 2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구형량의 절반인 최소 1년 6개월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증교사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 김웅> 이건 뭐 위증교사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크게 세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일단 김진성 씨가 본인이 저쪽에서 부탁을 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또 최철호 PD도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고. 부탁을 한 녹취록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을 때 그런 문구를 썼어요. 이미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어느 정도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 측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뭐냐. 잘 들어봐라. 사실대로만 진술해 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면서 변론요지서 보내놓고 그 변론요지서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KBS하고 성남시하고 짜고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소 취소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대로 말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위증교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박재홍 앵커한테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만난 적 없잖아요.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 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이미 위증교사는 끝난 거죠. 사실 유일하게 제가 봤었을 때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김진성 씨가 이미 벌써 그걸 받기 전에, 그런 부탁을 듣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김인섭 씨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나는 사실 김인섭 씨가 부탁을 해서 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화가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증교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즉 위증을 해야겠다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건 위증교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호인 측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게 뭐냐 하면 녹취록이에요. 거기에서 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아시죠, 아시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용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이미 위증을 하려고 결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론 전략 자체가 완전 잘못한 거죠.

◇ 박재홍> 이동학 최고.

◆ 이동학> 김진성 씨가 검찰 측 증인인데. 이분도 검찰에 3건이나 기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무혐의 시켜줘버렸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파워를 보여줬다고 봐요. 나머지 2개가 남아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김진성 씨가 검찰이 원하는 답변,그 답변을 자기 어차피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지금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명이 아까 됐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판사가 판단한 걸 또 다른 판사가. 영장판사잖아요. 영장판사가 했었기 때문에 이건 다른 판사니까 다른 판사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유죄 나올 수 있고 거꾸로 1심에서 유죄 나와도 2심에서 무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뭔가 법원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듯한 TV로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법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1심밖에 안 되는데. 1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생중계. 무슨 대법 판례를 딱 내놓은 것도 아니고 1심, 2심 과정에서 이걸 자꾸 TV 생중계를 하자고 하면 약간 정치가 좀 너무 자잘하다.

◇ 박재홍> 자잘하다.

이재명 무죄 외치는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 2024.11.15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성태> 제가 좀 궁금한 게 법 전문가이시니까 김웅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쟁점은 그렇잖아요. 당시 이재명, 이재명 지사가 전화해서 김진성 씨에게 예전에 받은 게 고 성남시장과 그다음에 KBS PD와 짜고 이건 이재명이 한 거다라고 몰기로 했다. 이걸 얘기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뭔가 잘못된 정보든 또는 어디서 소문으로든 그걸 사실로 알고 있었다, 그래도 위증교사가 성립이 됩니까?

◆ 김웅>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야기가 해야죠. 나는 그걸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최철호 PD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은 아예 없었다.

◆ 박성태> 없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자기 비서든 또는 참모든 이래서 그랬다네요라고 듣고 제가 듣기에 그랬다는데라는 실제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가지 의문이고.

◆ 김웅> 그건 맞아요. 자기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증이 되지 않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변론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미리 김진성 씨는 이미 전화받기 전에 위증하려고 결정을 했어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최소한 이분은 이재명 대표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어라는 부분으로 계속 파고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실패한 교사네 어쩌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압박은 제가 참. 아니, 우리 당에서 생중계하자는 게 그 정도 압박이면 서초동에 가서 저렇게 집회하고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건 그건 충고입니까? 압박 같은데.

◆ 정광재>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 정황적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면 아마 검찰이 자기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페이버를 줄 것이기 때문에 위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김진성 씨가 갖고 있는 위증, 어떤 용기를 내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순수성을 너무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 박재홍>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2심 나올 텐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성태> 저는 과거에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게 유죄냐라고 하기에는 녹취에 그런 부분 없어요. 의심은 많이 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냐. 과연 이게 위증교사가 확실히 맞냐라는 부분은 애매해서 이게 조금은 더 무죄 쪽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 대표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그런 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보면 그런 부분을 빼고 그냥 가상 A로 치환해서 판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위증교사는 정치 영역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리한 정황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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