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범행 저지른 20대 동창생 3명 '2년 6월 '실형

김대기 기자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점을 노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고교 동창생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포항지역 한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 '포항 북구 장성동 일대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재물을 빼앗겨도 신고를 못하니 빼앗아 나눠 갖자'고 공모했다.
 
이후 8월 5일 새벽 식당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외국인 B씨를 따라가 집 앞에서 '불법체류자냐. 경찰서 가시 싫으면 말을 들으라'며 위협해 자신들의 차에 태운 후 폭행하고 16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 오라고 협박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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