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점을 노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고교 동창생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포항지역 한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 '포항 북구 장성동 일대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재물을 빼앗겨도 신고를 못하니 빼앗아 나눠 갖자'고 공모했다.
이후 8월 5일 새벽 식당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외국인 B씨를 따라가 집 앞에서 '불법체류자냐. 경찰서 가시 싫으면 말을 들으라'며 위협해 자신들의 차에 태운 후 폭행하고 16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 오라고 협박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