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복지보다 계란 수급이 우선…사육면적 확대조치 2027년 9월로 2년 유예

케이지 속 산란계 모습. 카라 홈페이지 캡처

동물복지 차원에서 당초 내년 9월까지 예정됐던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조치가 2027년 9월로 2년 유예됐다. 계란 공급량의 감소 우려에 따른 연착륙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늘리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 확보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때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 산란계 농가는 내년 9월까지 확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약 1천여 산란계 농가가운데 520여 농가 만이 시설을 개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계획대로라면 480여 농가가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함에 따라,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동물복지단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조치를 2년 유예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식품부는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이 약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시설의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는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어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대국민 약속이고 이미 시설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이 필요하나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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