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를 생면부지 남에게 넘겨준 부모와 조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 A(29)씨와 친부 B(3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이의 조부모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3년 2월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아이의 친부인 B씨, B씨의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이들과 함께 약 한 달간 아이를 양육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인터넷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을 물색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약 한 달 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름도 모르는 남을 만나 아이를 건네줬다.
현재 이 아이의 생사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아동의 부모인 A씨와 B씨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