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정했다.
이들이 준수해야 할 지정조건으로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허가 등을 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 만나 대장동 비리 의혹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신 전 위원장은 이를 22대 대선 사흘 전인 이듬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인터뷰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