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등을 고액·상습 체납한 3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2204명과 법인 922명 등이다.
이들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행정제재,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부담금을 체납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개인 기준 1인당 평균 2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한 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1889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98명(12.7%), 1억 원 이상 322명(10.3%)이었다.
개인 체납자(2204명)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144명(6.5%), 40대 383명(17.4%), 50대 671명(30.4%), 60대 670명(30.4%), 70대 이상 336명(15.3%) 등이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용인시 거주 김모씨, 지방세 최고 체납 법인은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난 3월 전체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소명 기간 6개월이 지나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이다. 경기도청과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