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인생사진' 못 찍나, 정부 출입통제 검토

전국 지자체,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조사
행안부, 현장 점검 거쳐 금지구역 지정 계획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황진환 기자

국내외 관광지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가 추락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사고 위험이 큰 관광 명소의 출입 통제를 검토한다.

20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전수조사' 실시를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관광지 셀카 촬영 위험구역 안전관리대책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셀카 촬영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구역 조사 결과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시 등은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명소를 대상으로 추락과 수상 안전,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는 장소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명과 주소, 과거 사고 유무, 시설 유형,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자체는 안전사고가 났거나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안전신문고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취합해 현장 점검을 하고, 관광객 출입 통제 및 셀카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주도 서귀포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사진을 찍던 50대 관광객이 8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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