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혜경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 역시 지난 18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김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사적 수행비서로 활동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날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나 개인 세탁비용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4600만원가량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로 구입한 6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이 대표가 자가용처럼 이용, 임차료 등 6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1억 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는 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