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김상욱,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선거법의 장점을 우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현행법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목을 끈다. 민주당에 의하면 이날 축사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전달됐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위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판단하며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