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 명단 공개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20일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명, 법인 42곳)으로 체납액은 6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곳)으로 체납액은 5억 원이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 원(78.6%)으로 법인(15억 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천만 원 이하 139명(81.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8명(10.5%), 1억 원 초과 14명(8.2%)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 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41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은닉 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와 울산시 홈페이지 등에 통합·상시 공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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