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에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2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95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90명이 151억 6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34개 업체로 체납액은 112억 46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4명 체납액 43억 200만원, 법인 11개 업체 체납액 11억 8900만원이다.
부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