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논란' 연세대, 재시험도 정시이월도 안한다…"더 불공평"

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열려
재판부 "예상 시나리오 무엇이냐" 묻자
학교 "어려운 상황…본안 판결 기다릴 것"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연세대가 불복하면서 19일 이의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연세대 측은 후속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시험과 정시 이월을 모두 거부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학교 측은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연세대)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수준에 불과한 지금 상황에서 재시험은 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사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수험생 측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 재시험에 대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며 "본안 소송(재시험 이행)에서 연세대가 승소할 경우, 1차 합격자들은 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측은 정시 이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리인은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대리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본안 소송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증인 심문도 해야 하고 사실 조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날인) 12월 13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날 낮 12시 전까지 이의신청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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