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제비판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한 한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한국인의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 한국인이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재를 비판한 전력을 문제삼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통상 여행 목적이 정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 입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이다.
중국은 체제 비판 경력이 있거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입국 거부 사례외에도 최근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 한국인인 중국 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가 스스로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8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위 사례처럼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관련 공지를 통해 무비자 대상 방문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입국 이후 필요한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는 호텔 체류시 호텔 측이 자체 처리하지만, 중국 내 친인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에는 관할 파출소를 직접 찾거나 전용 앱을 통해 반드시 주숙등기를 해야한다.
대사관은 특히 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과 관련해 대사관의 반간첩법 관련 공지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