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의 지속적인 노출로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취급된다.
방심위는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 방송 회차에 걸쳐 나왔던 음주 장면을 제재 근거로 꼽았다.
대표적으로는 △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작하고 마시는 장면 , △ 그룹 트와이스 지효가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등의 자막을 함께 방송하는 장면, △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의 자막을 함께 방송하는 장면, △ 김대호가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자막을 방송하는 장면, △ 그룹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나서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맥주를 가득 따르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잔 가득 채운 행복' '그동안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청량함' 등의 자막을 방송하는 장면, △ 지효가 동생과 맥주, 청주 등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일한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라는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 이장우·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잔'이라는 자막 등을 고지하는 장면, △ 방송을 보며 기안84가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 거야'라고 하는 장면 등이 있다.
MBC 대표 장수 예능인 '나 혼자 산다'는 연예인 1인 가구의 솔직한 생활을 보여주며 승승장구했다. 과연 '나 혼자 산다'가 이번 제재에 영향을 받아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