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이 이 작가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출판사를 고소한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이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1년 발행한 이 작가의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그림을 그린 이 작가와 글을 쓴 배우자 이지현 씨는 물론, 원출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재발간해 저작권을 친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이 형설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다.
양측은 출판과 캐릭터 사업권과 관련해 약 2년간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이는 형설출판사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이 출판사에 있다며 이 작가를 상대로 2억8천만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온 것이었다.
이 작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생명"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