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시는 항소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9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소송대리인과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자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을 뿐, 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확정투자비 지급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창원시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다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토지 조성 원가 이전, 확정투자비 지급 등 창원시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과 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과실의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해지시지급금)가 1500억~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0년간 부지를 개발해 사업을 영위한 후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2018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7년간 골프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하면 확정투자비는 1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0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등 4자 회담을 중재할 예정"이라며 "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