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로 늘리는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오송역의 경우 설계 시공 때부터 10개 선로 중 2개 선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됐다.
감사원은 19일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송역은 개통 때부터 설계와 시공 상 10개 선로 중 2개 선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過走) 여유거리', 즉 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 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오송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단이 지난 2023년 2월 오송역의 운행횟수가 증가할 경우 정상적인 열차운영이 불가하다며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 승인 및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뒤 오송역에서 열차의 정상운행이 가능한지 점검한 결과, 오송역이 안고 있는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의 해소 없이는 열차 대기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운행횟수가 오히려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 즉 190회에서 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3조 2천억 원의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열차운행 상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부실하게 사업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배선설계 등을 다시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 철도공단 직원 등이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1천61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부정행위로 철도공단에 손해를 끼친 공단·시공사·감리업체 관련자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