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2급비밀 中·시민단체 유출혐의로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감사원, 사드배치 의혹 감사종료 뒤 대검에 수사요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중국과 시민단체에 설명…'사전 유출'로 파악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의혹에 대한 감사에서 당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사전에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했다고 보고, 이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달 사드배치 지원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대검에 보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들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29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교제하려는 작전에 일부 주민들이 몰려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사드의 정상적 배치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도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에 대한 이런 설명에 대해 미국측은 이후 한국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소규모 환경 평가가 아니라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수사요청에 이어 앞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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