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내려진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2020년 6월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국제복합운송 업체인 A사와 김모씨가 2013년 12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을 대출받아 성남시 도촌동 땅 6개 필지(55만여㎡)를 사면서 시작됐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를 통해 최씨 가족 회사로 넘어갔고, 같은 해 11월 한 법인으로 130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A사와 김씨가 아닌 최씨와 그의 동업자 안모씨였다고 판단, 최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가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땅 취득세 1억3천여만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