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폐지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 살아 날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 표결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폐지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의회는 20일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조례안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이다.

지방자치법 3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해당 조례안 통과 여부를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의 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재의 요구 건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표결 처리 전에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두고 입장이 첨예한 만큼 찬반 토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1대 도의회 때 제정됐다.

하지만 해당 조례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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