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김장철을 맞이해 일시적 다량 배출되는 김장 부산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김장부산물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은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특별수거기간 동안 발생하는 김장 부산물(절인 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20L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포항시는 △김장부산물(절인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별도 배출(혼입 금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시 음식물 전용용기 인근에 배출할 것 △흙이 묻은 배추 겉잎과 밑동, 양파·마늘껍질 등 흙이 묻은 식재료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 △김장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용기로 배출할 것을 안내했다.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거나,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배출, 지정된 특별 수거기간 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