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서 여성 BJ 신체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경찰 검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해 추가 범해 여부 등 조사"


21만 명이 모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BJ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BJ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가 지나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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