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정제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뜻한다.
현재 주소정보는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산업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주소정보산업 사업체 판별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개선해 분류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대분류는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구분했다.
또 중분류는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등 6개로 구분됐으며, 소분류는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등 9개로 구분하고 분류에 따른 산업별 정의도 정립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가통계 승인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소정보산업통계를 활용해 향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