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은 '사법살인'…보수서도 비판 나와"

"사법부 역사 두고두고 오점…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2심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그래야 정상이고 국민 신뢰도 회복"
"식사비 7.8만 원에 벌금 150만 원이면 김건희는 1.5억 원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며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어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것을 교제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도 크게 훼손했다"며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국민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에도 안 맞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며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사필귀정이라 했다"고 2심 판결을 기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엉터리 판결로 김건희, 윤석열 처벌 여론이 늘었다. 국민들은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이라고 묻는다"며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 받고 재판 받는데, 김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낙선 후보 몇 마디에 이럴 거면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겠느냐"며 "식사비 7만 8천원 때문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 든 돈 봉투를 2번 주고 받았다는 김 여사는 1억 5천만원 당선무효형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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