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툼 여지" 영장 기각 한 달만에…'티메프 경영진' 구속 재위기

류영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18일 재차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사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지난 14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했다.

1차 영장 청구 당시에는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정산 불능 사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산예정금 250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사태에 대비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구 대표가 지난해 12월경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을 못 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high하므로 정상적인 정산을 못 했을 때 정산을 받지 못한 셀러, 소비자들이 티몬 계좌에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더라도 현재 티몬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예정금 250억원 정도를 미리 인출해 인터파크커머스 또는 위메프, 큐텐 계좌로 옮기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정산불능 사태를 구체적으로 대비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재무본부장이 지난 4월께 큐텐테크 재무관리 그룹 직원과 '티몬의 런웨이 자금 소진 시기가 한 달도 못 버티는 것으로 나온다'는 취지로 대화할 정도로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적자 상태가 매우 심각해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다. 또한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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