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의 7년 전 '성폭력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이들이 과연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장·차관 내정자의 인사 검증을 우회하기 위해 '상원 휴회 중 임명'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실시된 공화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누구든지 당의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휴회 임명에 협조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상원에서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의원으로 통하는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은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탈락했고, 4선의 존 슌(63·사우스다코타)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존 슌 신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차기 행정부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트럼프의 제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상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자의적 내각 구성 권한을 견제하도록 설계됐지만 예외가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 2항에는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도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를 행정부 요직에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을 이용했을 경우 지명자는 일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약 2년 동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당시 상원 의원들이 수도와 자신의 고향을 말을 타고 이동해야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상원의 휴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석을 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 20세기 초반에 미국 상원은 평균적으로 1년에 절반도 채 열리지 않았다.
이로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휴회 중 임명' 아이디어가 반헌법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항공기와 휴대전화가 있는 시대에 대통령이 이런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기본적인 견제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실제로 상원 휴회 기간동안 장관이 임명된 사례도 많지 않을뿐더러, 위헌 논란이 빚어진 사례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12년 이 조항을 이용해 국가노동관계위 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상원이 10일 이상 쉬어야 휴회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상원은 형식적이나마 임시회가 열렸다"며 오바마의 임명을 가로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