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재명 유죄'에 "가혹한 판결…'집권무죄 낙선유죄'"

李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혁신당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합리적이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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