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에 경의…법에 따른 판단"

한동훈 "판사 겁박 시위에도 불구, 법에 따른 판단에 경의"
추경호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 보여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재판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된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가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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