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민심·역사 법정은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한 질문이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해선 답을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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