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며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연간 15일까지 보육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의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가 모두 달성군 공무원일 때에는 각각 보육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달성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낮췄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해야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도 10일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달성군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