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해결로 26만명 고충 해소"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발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논란 중심에 서기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권익구제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 사례로 7년째 지연되던 △영주다목적댐 주변 개발과 도로개설 등 지역 주민 3만 3천여명의 숙원사업 진행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 해결 등을 꼽았다.

도서벽지 주민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266회 개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중심의 '기업고충 현장회의' 29회 개최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저출생과 관련한 공직사회 제도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취업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과 관련된 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과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감액,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취약계층 지원 등도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 꼽힌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과 담당 국장의 죽음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무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해석이 강조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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