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 특히 명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도 칼을 댈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명씨 측 김소연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보신 듯하다"며 "앞으로 있을 수사절차 등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서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를 통해 16회에 걸쳐 세비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지역 예비후보자 A(61)씨와 B(61)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도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그는 명씨에게 세비를 나눠주고 명씨와 공모해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하며 A씨와 B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의원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구체적 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쓰는 동시에 명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에서 제기한 명씨의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무상여론조사 의혹과 그에 따른 김건희 여사 측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창원지검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만약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무너질 경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모 관계 등 일부 범죄 혐의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기에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