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9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는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50대)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2%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찻길에 진입하기 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흥덕서는 사건을 세종북부경찰서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