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자녀의 사건 문제 해결 구실로
피의자 모친과 사적으로 만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황진환 기자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린 실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경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과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모친은 자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김 전 경위와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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