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민체육법에 4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체육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실은 14일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발의 법안의 별칭(別稱)을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이기흥 방지법)'으로 정했다면서 체육회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의 예정인 이 법안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 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하고,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가 그동안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셀프연임 승인' 논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지난 12일 3선 도전을 승인 받았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 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울 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로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승인됐다.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불공정성을 원천 차단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 문구를 완성한 상태로, 공동 발의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등 사실상 법안 발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빠르면 이번 주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