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해킹으로 유출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형 법무법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3)씨를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난 8월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A 법무법인에 내부 자료가 해킹됐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내부 자료를 넘겨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킹 자료가 1.4테라바이트 분량이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해당 법인 변호사에게 보내는 한편 해킹 당한 자료가 들어있다며 법무법인 측에 외장하드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자체 조사 결과 내부 해킹 피해는 없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외장하드는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해커와 이씨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