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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