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우루과이에서 국내 선사 소속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가 24년 만에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던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선원 B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 사건 당일 B씨 일행이 A씨에게 "곧 출항해야 하는데 왜 B씨에게 술을 마시게 했느냐"고 항의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씨는 차량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일행을 겨눴고, B씨가 이를 말리던 중 권총이 발사됐다. 총을 맞은 B씨는 과다 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B씨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선사는 부산해경에 A씨를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주로 해외에 머물러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국내로 입국했으나 수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 9월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다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24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겁을 줄 목적으로 총을 꺼냈을 뿐 실수로 격발됐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이 사건으로 현지 법원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에 우루과이 법원 판결문 확보를 당부했으며, 다음 재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