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서비스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기술혁신 기업에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방산·원전 등 주력 제조업과 연계한 시장도 육성한다.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한 업계에는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해 시장에 자리잡도록 돕고, 향후 5년 동안 66조 원 규모로 서비스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선진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던 서비스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반면 한국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고 진입장벽 등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과의 연계도 잘 이뤄지지 않은 채 영세한 사업체가 난립해 규모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내년부터 기술(Tech) 서비스, ICT, 콘텐츠 등 유망한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한 단계 성장하도록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 민간 투자사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1차 평가를 통과시키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이데이터'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원하는 대로 직접 관리·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보내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은행 계좌, 신용카드 내역 등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정리해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시행령·고시 등에 마련하고, 연말 이후에는 의료 분야의 경우 실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를 개인 뿐 아니라 기업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영업이익·고객정보 등 기업정보를 기반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련 표준·지원 플랫폼도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경우 관련 시범운행지구 등을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관련된 레벨4급 자율주행 실험 인프라와 관련 안전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UAM(도심항공교통)의 인프라 구축과 실증비행 및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지차체의 사전준비도 지원하고, 견련 구제특례도 연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개발·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미 자율주행차 등을 활용해 도로 등을 영상으로 촬영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현재는 비식별조치 후에야 활용 가능한 데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주력 분야인 제조업과 연계한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우선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MRO(유지·보수·점검)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방산과 조선은 관련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은 관련 서비스 수출 지원을, 항공 분야는 고부가 정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한다.
또 제조기업 내에서도 R&D(연구개발)부터 디자인, 지식재산 관리, 마케팅, 법률자문 등 제조 과정의 전·후방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인 이른바 'XaaS'(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아직 장애가 많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 등이 이용할 관광호텔 등을 빠르게 짓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m 이내는 아예 건축이 불가능하고, 50~200m 이내도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비교적 유해요인이 적은 관광호텔 등은 예외로 두겠다는 내용이다.
또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을 늘리도록 내년부터 2029년까지 2조 5천억 원 규모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여러 부처·법률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졌던 숙박업 관련 법·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경우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부양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심지 인근에도 노인요양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 시설 이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로만 비급여 대상이 한정됐는데, 앞으로 비급여 기준을 확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5년~2029년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 판매 콘텐츠 관련 기업에 수출촉진자금을 빌려주는 등 우대 사업을 벌인다. 무역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20% 할인하고 보증비율도 95%까지 상향 조정하고, 초보기업에게는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중소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보증료를 감면해주거나 보증비율을 우대해주고, 수출 서비스 유형에 따른 평가모형을 내년 중에 개발·시행할 계획도 세웠다.
이 외에도 서비스기업들이 MDB(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뒷받침하고,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서 소프트웨어 현지화나 UX(사용자 경험) 디자인 개선을 돕는 등 관련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또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보완하고, AI(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의 R&D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서비스 R&D 투자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