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주먹으로 폭행한 초임 검사 벌금형 선고

경찰관 주먹으로 폭행하고 소란 피운 혐의
法 "상당금 공탁하고 초범인 점 고려"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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